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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 일할 경우 얼마를 받을까?

by info-health-1 2025. 7. 9.

5년간 최저임금 변화 그래프

 

최저임금 논의의 막바지, 전원회의 앞두고 긴장 고조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로 정하는 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입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7월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이는 역대 가장 치열한 격차를 보였던 노사 간 입장 차를 조율하는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첨예한 입장 차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임금조정이 아닌, 경제 회복과 물가 상승, 고용 안정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1만440원의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1만210원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적용 범위와 파급 효과, 산업 전반에 영향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 약 213만 원에서 218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어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일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고용환경과 소득 분포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20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아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급 (주휴수당 포함): 250,560원
월급 (4.345주 기준): 약 1,088,68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