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지원사업1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지원사업, 기준대상, 신청서류 바로가기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정부의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지원사업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지원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저체중아 지원 바로 확인하기👆 1. 조산아 및 저체중아 기준저체중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조산아는 제태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 시력 저하, 청각 문제, 성장 지연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외래진료비 경감제도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래진료비 경감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항목: 외래 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2025.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