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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혼부부 100만원 신청방법

by 하루 세개의 알찬 정보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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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 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 24 누리집(gg24.g8.80.kr)

1. 지원자격

  • 1985~2006년 출생 신혼부부, 경기도 거주자
  •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올 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경기도 거주기간 + 24년도 소득수준을 합산해 고득점자 우선선정

2.신청기간
: 2025년 8월1일 ~8월 29일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

4.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