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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 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 24 누리집(gg24.g8.80.kr)
1. 지원자격
- 1985~2006년 출생 신혼부부, 경기도 거주자
-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올 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경기도 거주기간 + 24년도 소득수준을 합산해 고득점자 우선선정
2.신청기간
: 2025년 8월1일 ~8월 29일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
4.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