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정부의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지원사업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지원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조산아 및 저체중아 기준
저체중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라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조산아는 제태기간이 37주 미만인 신생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호흡기 질환, 시력 저하, 청각 문제, 성장 지연 등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외래진료비 경감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산아와 저체중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래진료비 경감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항목: 외래 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부담률 적용
- 지원기간: 신청일로 부터 만 5세까지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출산 직후부터 생후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 필요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제도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 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가 해당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로부터 출생 후 만 5세(60개월)**가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이 적용됩니다. 단, 신청일 이전의 진료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총액의 5%만 본인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도 동일한 5%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6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인 70%에 비해 큰 혜택입니다.
4.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 일부 요양기관(병원)에서도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단, 신청서의 ‘출생확인서’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등본도 생략 가능합니다
5.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생신고 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먼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6. 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7.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급여 항목에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신청서 제출일이 경감 적용 시작일인가요?
네.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짜(방문 접수일, 우편 접수 소인일, 팩스 접수일)가 경감 적용 시작일입니다. 이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서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신청서 자체는 무료로 제공되며, 발급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증명서는 요양기관마다 발급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추가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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