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부 정책 알림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혼부부 100만원 신청방법

by 하루 세개의 알찬 정보 2025. 7. 31.
반응형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 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경기도 결혼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1. 지원자격

  • 1985~2006년 출생 신혼부부, 경기도 거주자
  •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
  • 올 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경기도 거주기간 + 24년도 소득수준을 합산해 고득점자 우선선정
  • 2.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8. 1.(월) 10:00 ~ 8. 29.(금) 18:00
     ※ 신청마감일(8.29.) 18시까지 최종 제출완료 건까지만 인정, 임시저장 건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후 제출 건은 심사 제외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결혼지원금 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3. 지원내용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
    ㅇ 지 급 일 : 11. 10.(월) ~ 11. 14.(금)(예정)

     

    4. 제출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