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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알림

2025년부터 연말정산 변경! 유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받는법 feat. 현금영수증

by info-health-1 2025. 2. 14.

2025년부터 유주택자도 계좌이체한 월세액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글을 따라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목차

 

1.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지출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란? 유주택 근로소득자 중 월세 지출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계좌로 이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유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텍스를 통해 계좌이체로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에서 간단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온라인 현금영수증 간편 신청방법

↓ ↓ ↓ ↓ 국세청 홈택스 에서 간편신청하기 ↓ ↓ ↓ ↓ ↓ ↓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1. [상담/불복/제보/]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3.  [주택임차료(월세)]
      4.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