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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있으면 최종 공급지인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출수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 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에서는 노후 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는 시군별로 상이하오니 반드시 거주시 시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이하인 세대
- 지원 금액: 상수도관 개량 사업비 90%~30% 지원
- 단독,공동주택: 세대별 최대 180만원
- 공동주택: 세대별 최대 60만원
2.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절차
- 개량지원 신청: 신청 전 반드시 담당부서와 연락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개량사업 승인
- 업체선정 및 견적협의
- 시공 및 사업비 지원신청
- 준공검사
- 사업비 정산
3. 상담신청방법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031-8008-6990
- 거주지별 관할 수도부서 직접연락
세가지 방법 중 거주지별 관할 수도부서 담당자에게 직접연락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군별 수도관개량사업 담당자 연락처 엑셀 파일입니다.
20년이상된 공동주택은 건축당시 개별 수도관을 사용하지 않아 수도요금이 공동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별 수도관으로 교체 설치하여 누진되는 수도요금을 아끼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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