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2025년 2월 11일 부터 시행합니다.
☆ ☆ 2025년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육아휴직 1년 6개월 총정리 <신설 2025. 1. 3.>
1.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기간의 확대
: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의 증가
: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분할 횟수는 최대 3회로 증가
3. 사용기한의 증가
: 출산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휴가 사용기한이 120일 이내로 확대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연령 확대: 자녀 나이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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